서울 강남 스와핑 클럽 업주, 수억 원 벌어들여 재판에 넘겨져
작성자 정보
- News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7,130 조회
본문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스와핑 클럽'을 운영하며 수억 원을 벌어들인 유흥 클럽 업주와 종업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은미)는 지난달 21일 강남구 신사동 소재 유흥업소 업주 40대 A씨와 종업원 2명을 음행매개,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과 함께 송치된 종업원 2명은 가담 정도가 낮아 기소유예 처분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SNS 계정 등을 통해 스와핑에 참가할 남녀를 모집했다. 입장료는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였다. 돈을 받으면 집단 성교나 스와핑을 알선하거나, 이를 관전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업주는 이 유흥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현장 단속에 나섰던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6월 클럽에서 남성 14명과 여성 12명 등 26명을 직접 확인했다. 하지만 이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고, 손님들은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은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를 했다고 판단, 모두 귀가 조치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참여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고, 지난해 10월 업주 등 5명만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고, 결국 송치된 업주 등만 재판에 넘겨졌다.
스와핑은 '파트너 교환' 혹은 '부부 교환'의 의미로 쓰이며, 부부끼리 서로 배우자를 교환해가며 성관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현재의 법률 체계에서는 참가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국내에서는 스와핑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대응이나 사회적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흥업소나 음란행위와 관련된 업체의 관리 및 단속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업주와 종업원들에 대한 재판이 예정되어 있으며,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이들의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통해 스와핑과 관련된 법적 규제와 사회적 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