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2심도 무죄 / 연합뉴스TV
작성자 정보
- News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5,039 조회
본문
신생아 4명이 같은 날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수간호사 등 7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