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과 10대 아들, 남편 살해 혐의로 검찰이 중형 구형
작성자 정보
- News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7,111 조회
본문
지난 20일 대전지법 형사 12부에서 검찰은 40대 여성 A씨(42)와 그녀의 10대 아들 B군(15)이 계획적으로 남편 C씨(50)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A씨에게 무기징역을, B군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독극물을 준비하고 아들을 가담시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자신들의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해 가정폭력을 주장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8일 대전 중구의 자택에서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군은 주사기에 독극물을 넣어 잠든 C씨의 심장을 찔렀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이후 B군은 C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차량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조사 결과, C씨가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A씨와 B군은 초기 조사에서 폭력을 주장했다. 이후 B군은 진술이 허위임을 인정했다.
검찰은 "C씨는 아내와 자식을 위해 힘든 상황을 견뎌냈고, 사망 직전에도 가족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으며, B군도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A씨와 B군은 각각 존속살해, 사체손괴, 사체유기,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거의 매일 재판부에 총 86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B군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A씨와 B군의 범행은 국내 범죄사에 있어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았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가족 내 폭력과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대전지법의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지만, 이 사건의 여파는 오랫동안 사회에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