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사례
작성자 정보
- News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61 조회
본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는 등 내란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향후 그의 신병을 검찰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를 기반으로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 기한 내에 기소할 방침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2시 50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폭력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려 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윤 대통령의 주된 방어 논리였던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통치행위”라는 주장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권한을 벗어난 불법 행위”라는 주장 모두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군·경 지휘부를 직접 지휘하며 내란을 주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군 주요 인사들의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 진입을 시도한 의원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포고령 1호’를 통해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법원에서 내란죄 혐의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평가됐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준비했던 정황이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시 이를 실행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도 구속의 주요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시 공수처 및 검찰의 조사를 거부하며 자신의 권력을 동원해 조사 절차를 방해한 점이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 앱을 탈퇴한 점을 들어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했으며, 그가 대통령 권한을 활용해 도주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는 구속된 윤 대통령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시도할 예정이나, 윤 대통령이 첫 조사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한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최대 구속 기한은 20일이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병을 검찰에 인계하기로 합의하며 약 10일간의 구속 기간만 활용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신병을 넘겨받은 뒤 강도 높은 보완 수사를 거쳐 다음 달 초 기소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받으려 할 가능성이 있어, 기소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은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사건으로,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