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재현한다며 경찰관 성기 움켜쥔 女…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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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서울신문 DB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경찰관의 주요 부위를 움켜쥔 채 성추행 신고를 한 여성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한 판결은 4일 이루어졌다.
지난 5월 오전 8시 30분, A씨는 경찰에게 성추행 신고를 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는 A씨에게 남자친구와의 만남을 물었다. A씨는 이에 대해 "여기서 만났다"며 B씨의 성기 부위를 1회 움켜쥐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112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의 행위는 엄중한 범행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며 "다만 A씨는 초범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알코올 의존증후군·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입원한 전력이 있다"라며 "그와 같은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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