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11월1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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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이번 달에 총 35개 법령이 시행될 예정임을 발표하며, 그 중 하나인 '재외동포기본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재외동포기본법'은 11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공동 발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그 제1조에서는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재외동포사회와 한국 간의 협력과 발전을 촉진하며, 재외동포사회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외동포기본법'의 시행은 한국과 재외동포사회 간의 긍정적인 관계와 협력을 강조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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