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주 의회 가정 폭력 방지 정보 공개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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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주 의회가 가정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공개법안을 통과 시켜 4월 1일부터 배우자의 폭력전과를 경찰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이법안은 소위 클레어 법이라고 합니다. 2009년 영국의 클레어 우드라는 여성이 과거 한 여성을 12시간 동안 감금해서 6년형을 선고받은 전력 가진 남편으로부터 살해당한 후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법안이 만들어졌다고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사스카츄원에서 처음 시행하였으며 앨버타가 두 번째입니다. 4월1일 부터 앨버타 주민은 자신의 배우자의 범죄 경력을 경찰에 문의를 하면 정보를 받을수 있습니다. 경찰은 남녀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과거 폭행이나 희롱이 있었는지를 알려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요청이 없이도 가정폭력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의 요청이 없어도 전과 사실을 알려 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에 정보 요청은 아래 게시판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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