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지방법원, 불법 촬영으로 투숙객 성행위 몰래 찍은 펜션 운영자에게 중형 선고
작성자 정보
- News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5,080 조회
본문
남양주지방법원의 형사3부(이민구 부장판사)는 불법 촬영 혐의로 체포되고 기소된 A씨(31세)에게 성범죄의 특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5년 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족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총 134회에 걸쳐 투숙객의 성행위를 불법 촬영했다.
그는 게스트룸 창문을 통해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비디오를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숙박 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투숙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범죄 횟수가 매우 많고, 장기간에 걸쳐 범죄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이 심리적 고통을 크게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