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래들리 바튼, 신디 글래두의 살인사건 재심 3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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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알버타주에서 신디 글래두(36)의 살인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브래들리 바튼(55)이 최근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형벌에 불복하며, 3차 재판을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해 알버타 대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글래두 씨는 2011년 에드먼튼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초기 수사에서 죽음의 원인은 비정상적인 성관계로 인한 출혈이었다고 밝혀졌다. 당시 바튼은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2015년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후 글래두 씨의 가족과 여성단체들은 판결에 대한 항의를 표명하며, 항소심을 진행하였다.
2019년 재심에 이르러, 바튼은 살인이 아닌 살인과 유사한 범죄로 간주되는 교사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그는 최소 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바튼은 이 판결에 불복하며, 3차 재판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항소심에서의 판결은 여성단체와 원주민 단체에서 호응을 얻었다.
이들 단체는 이 사건이 캐나다 사회의 여성과 원주민에 대한 폭력 문제를 도드라져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판결에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바튼의 재심 청구로 인해, 글래두 씨의 가족들은 아직도 정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캐나다 내에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여성과 원주민에 대한 폭력 문제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바튼의 재심 청구 결과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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