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꿀벌 수입 제한 관련 집단소송 기각, 양봉업계 갈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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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 법원이 꿀벌 수입 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업 양봉업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지 않기로 판결하며, 캐나다 양봉업계 내 정치적 분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수십 년 동안 시행된 미국-캐나다 간 꿀벌 생체 수입 부분 금지 조치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조치는 해충 및 질병 유입 위험을 막기 위해 시행된 것이다. 그러나 서부 캐나다의 양봉업자들은 이 같은 엄격한 규제가 정부의 과도한 위험 평가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서부 캐나다 양봉업자들의 반발
앨버타 주 지로빌에 위치한 7대째 가업으로 이어져온 양봉업체 파라디스 허니(Pardis Honey Ltd.)의 대표 마이클 파라디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양봉업계를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캐나다는 자체적으로 충분한 꿀벌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 꿀벌에 접근할 수 없다면 업계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니토바의 상업 양봉업자인 브렌트 애쉬 역시 이번 판결로 인해 캐나다의 추운 지역, 특히 프레리 지방의 양봉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적으로 벌들을 겨울 동안 생존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꿀벌이 북미에 토착종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온타리오의 우려
반면, 온타리오 양봉업협회 회장 스티브 무어는 미국 꿀벌 수입이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 화학 물질에 내성이 있는 응애, 아프리카화된 꿀벌(일명 킬러비), 벌집 딱정벌레 등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온타리오에서는 새로운 위협이 추가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어는 소송을 제기한 서부 양봉업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모두가 동일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 “책임 의무 없음”
연방 법원은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이 꿀벌 수입 금지와 관련하여 양봉업자들에게 ’책임 의무(duty of care)’를 지지할 의무가 없으며,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12년에 처음 제기되었고, 2017년 집단소송으로 인증된 이후 긴 법정 싸움을 거쳤다.
경제적 영향과 미래
캐나다의 꿀벌은 연간 약 31억 8천만 달러의 경제적 기여를 하고, 이 중 카놀라 수분 매개 효과를 포함하면 70억 달러에 달한다. 캐나다는 현재 약 79만 4,341개의 벌통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산 꿀벌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꿀벌을 수입하면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양봉업자는 캘리포니아산 꿀벌을 수입할 경우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파라디스는 이번 소송이 캐나다 정부와 규제 당국이 수입 제한 문제를 논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에서야 대화의 장이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캐나다 양봉업계 내 지역적, 정치적 갈등을 부각시키며, 앞으로의 양봉 산업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