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윤석열 탄핵 투표 불참한 국민의힘 1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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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인해 투표 요건 미달로 폐기됐다. 탄핵안은 국헌 문란 및 헌법 위반을 이유로 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투표 성립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었다.
국회의 문 닫힌 회의장과 거리의 외침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한 층 아래 회의실에 모여 문을 굳게 닫은 채 상황을 지켜봤다. 그 사이, 국회 밖에서는 시민들이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분노를 표출했고,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복귀를 촉구하며 “표결에 참여하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끝내 응하지 않았다.
투표 요건 미달, 탄핵안 자동 폐기
탄핵안 투표에는 총 195명이 참여했으나, 투표 성립 요건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에 미달해 개표 절차 없이 안건이 폐기됐다. 8일 0시 48분, 탄핵안이 공식적으로 폐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를 유지하게 되었다.
‘헌법 파괴’ 논란 속 국민의힘의 선택
이번 탄핵안 폐기는 야당이 제기한 ‘내란 우두머리’라는 심각한 비판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국회의 심판 기회를 국민의힘의 집단행동으로 무산시킨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야당 측은 국민의힘 105명의 행위가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방탄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6일째, 헌법 파괴를 저질렀다는 비판을 받는 대통령의 직무 지속은 헌법 절차를 악용한 정치적 결정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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