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계엄령 2시간 35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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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새벽 1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결의안은 여야 의원 19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5분에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2시간 35분 만에 종료됐다.
헌법에 따른 계엄 해제 요구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고, 만장일치로 이를 통과시켰다.
결의안 통과 직후 본회의장과 주변에서는 박수와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긴박했던 계엄 상황이 해소되면서 의원들과 관계자들 사이에서 안도와 축하의 분위기가 흘렀다.
우원식 의장, 대통령의 절차 위반 지적
결의안 상정에 앞서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후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히 대통령의 귀책 사유”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는 대통령의 절차적 위반과 관계없이 계엄 해제 의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치권과 국민의 반응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국회 결의로 종료된 이번 사건은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번 계엄령 선포와 해제 과정을 비판하며 향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 내부에서도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배경과 이를 둘러싼 헌법적 논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향후 이 사안이 정치적·법적 파장을 어떻게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