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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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이 없는 저축계좌
비과세저축계좌(TFSA)는 저축용도로 2009년에 처음 캐나다 정부가 만18세 이상의 어른들에게 수입의 상관없이 정부가 해마다 정하는 저금 한도내에 저축을 할수 있도록 만든 플랜이다.이 비과세저축 계좌에 저축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금를 매기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만약 2009년부터 이 계좌를 사용할수 있게 했는데 2009년 부터 2012년까지 $5,000, 2013-2014년 $5,500, 2015년 $10,000, 2016-2018년 $5,500,
2019-2020년에는 $6,000을 일년에 사용할수 있다. 2009년 부터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1년 현재까지 일인당 $75,500을 넣을수 있다.
매년 저축 한도금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해마다 발표를 하고 있다.만약 이 사이에
이민을 하거나 18세가 되었다면 그 해에 해당하는 한도금부터 현재까지 한도금을 넣을수 있다.
정부는 TFSA에 많은 자금을 넣고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내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는것을 막기위해 이러한 저축의 한도를 두고 있는것이다.
2. 목돈, 재테크 활용
일반적으로 이 계좌를 오픈하고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목적으로 이 계좌를 사용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잘 알고 이용하면 목돈을 모으는 데 아주 좋은 계좌이다.일단 세금이 없다. 만약 이 계좌에 있는 금액으로 수익이 난다 하더라고 그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캐나다에서 수입에 세금이 없는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이 계좌에 저금하면서 목돈을 만들어보자.
3. 은퇴자금 활용
은퇴시, 정부 은퇴연금을 받게되거나 본인의 펜션,RRSP같은 자금을 쓰게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금액은 나의 연 소득이 되어서 해마다 세금 정산을하게 된다.
만약 젊은시절부터 이 계좌에 저축,수익을 잘 관리한다면 은퇴 시 이 계좌를 사용하는경우 어떠한 세금없이 마음대로 사용할수 있는 은퇴자금으로 사용할수 있다.
4. TFSA 입출금시 주의 사항
만약 매년 이 계좌에 한도금액을 다 입금하는 경우라면 만약 그해 한도금액을 넣었다가 일부를 인출하고 다시 그해 안에 인출 했던 금액을 다시 넣게 되면 그해 한도 입금액을 초과한것으로 보아 그 금액만큼 1%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단기간 저축을 하여서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은 위험요소가 큰 수익방법이 될수 밖에 없으며 아닌경우에는 위험을 본인이 책임을 질수 밖에 없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고 장기간 저축을 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지는것이 필요하다.
장기간동안 한도금액을 넣으면서 이 금액이 수익을 올릴수 있게 만들어 놓은다면 미래에는 세금없이 쓸수 있는 나만의 자산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만들수 있는 방법이된다.수익의 방법으로는 GIC,STOCK,BOND,FUND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므로 이부분에는 전문적인 어드바이저에게 상의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관리를 하는것이 좋다.
TFSA 계좌를 만들기전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알아두면 좋을 사항들과 좀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ERIN KO 저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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