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먼턴 한인회 논란, "정관 위반과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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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턴 한인회는 앨버타주 사회법(Alberta Societies Act)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지역 한인 사회의 권익 보호와 발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앨버타주 사회법에 따르면, 모든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단체의 정관에 따라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며, 주요한 결정 사항은 반드시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단체의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구성되어야 하며, 이사회는 보통 이사장, 간사, 서기, 회계 담당자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최근 에드먼턴 한인회 운영에서 정관 및 사회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40대 한인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이재웅 후보가 정관과 앨버타주 사회법을 따르지 않은 서류 심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탈락 처리된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관에는 후보자의 자격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채 범죄기록 증명서 제출 여부를 이유로 자격을 박탈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더욱이 이사회는 앨버타주 사회법에 따라 최소 15명에서 최대 21명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현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사업과 안건을 결의하며 운영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이에 이재웅 후보는 앨버타주 사회법에 의거한 긴급 동의안을 임시총회에서 상정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의 불공정성 문제, 둘째, 이사회의 정족수 부족 문제, 셋째, 회원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 문제입니다.
이 동의안은 11월 30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회원들의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을 얻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12월 7일로 예정된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 선거 일정과 한인회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추가적인 문제도 밝혀졌습니다. 이사회가 주요 안건을 승인한 기록이 회의록에 남아있지 않았고, 이사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상정된 안건들이 무효화되었다는 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임시총회 결과를 무시한 전 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의 회장 선거 일정을 강행해 회장 당선자를 발표하는 등의 독단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웅 회장은 이는 앨버타주 사회법과 정관을 또다시 위반한 행위라며, 회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한인 회원들을 농락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만행”이라고 규정하며,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웅 회장은 12월 7일 임시총회에서 이사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선거 일정을 확정하는 한편, 한인회관 매각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인회의 정상화를 위해 회원들과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약속하며, 많은 한인 회원들의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에드먼턴 한인회는 지역 한인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앞으로의 과정에서 어떤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질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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