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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죽만 울린 “접종 완료 해외동포, 5월5일부터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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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5월 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 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해외동포들에게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모국방문을 원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을 실망시켰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28일(한국 시간) 브리핑에서 “다음 달 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차까지 모두 완료한 경우 해외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백신 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을 때도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능동감시, 2차례 진담검사만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정부 발표가 있자 국내외 언론매체에서는 “접종 완료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라는 제목의 속보를 앞다투어 보도했지만,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접종을 받은 경우로만 국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언론조차 헷갈리는 정부의 세부적인 지침이 없는 이러한 발표 형태에 750만 재외동포들도 불만을 품고 있다.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 사람은 자가격리를 원칙대로 해야 한다. 아직 예방접종 증명서가 국가간에 표준화되지 않아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이를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다.

질병청 관계자는 “각 국가와 상호 협약을 맺은 이후에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뒤늦게 알렸다.

앞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4월 26일 대국민담화에서 “정부는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하여 확진자 접촉과 출입국 시 ‘자가격리의무 면제’를 포함한 방역조치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 면제’ 방안 검토를 공식화했다.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백신접종 재외동포 입국시 의무 자가격리 면제’에 대해 김석기 의원의 법안 상정으로 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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